저축하는 방식도 다양해지며 저축통장 종류도 다양합니다. 오늘은 저축통장 종류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월급통장
1. 입출금 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으로 개설하기
- 입출금수수료가 기본 300원 ~ 700원 정도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금액도 자꾸 나가게되면 무시하지 못할 돈입니다.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서 '급여통장'으로 바꿔주시면 수수료가 우대됩니다.
2. 적금,펀드,청약등 가입한 은행과 거래하기
- 급여통장을 사용중인 은행에서 청약,예적금,펀드,개인연금등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곳이 많으며 하나의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를하여 실적을 쌓아갈 경우 대출을 받을때도 유리합니다.
3. 자동이체 활용하기
- 급여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를 먼저 하지 마시고 월급이 들어오는대로 적금,청약,연금등 바로 나갈수있게 자동이체를 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(공과금,카드사용료등도 바로바로 급여일에 자동납부를 추천합니다.)
적금통장
1. 적금 가입,예금 가입
- 현재 금리가 많이 오른상태라서 금리 5%이상 적금은 1개정도 가입하시고 금리 3%이상의 예금을 여러개 가입하시는것이 더욱 이득입니다. 적금을 여러개 가입하지 마시고 목돈을 만든후 예금으로 전환하시기를 추천합니다.
2. 자유적금
- 자유적금은 월초에 입금하시면 이자가 늘어나는 자유적금의 특성상 월말에 가입후 자동이체일을 1일로 해두시면 이자를 최대한 받으실수 있습니다. (★ 무료 1개월분의 이자를 더 받게됩니다.)
3. 정기적금
- 정기적금은 매월 이체하는것 보다 가입1/2 시점과 만기일 전날에 각각 6개월,5개월분의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는것이 이자를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.
금리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분들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
경제공부 <금리> 뜻과 종류
요즘 뉴스를 보시면 금리가 오른다, 금리가 올라 부동산가격이 내려간다,은행이자가 좋다 등 이러한 금리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들 보실겁니다.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분들도 금리에 예민하실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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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
1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/전환
- 일반 청년통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만34세 이하, 연소득 3,600만원 미만인 경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시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.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.
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
만34세이하 무주택청년 이라면 꼭 알아봐야할 청년우대형청약통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내용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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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청약 저축금액은 매달 10만원
- 청약통장은 매월 적게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최대 저축 인정금액은 10만원 입니다.
3. 600만원까지 저축
- 납입 회차 24회이상, 청약통장 잔고가 600만원 이상일 경우 추첨제로 진행되는 민영주택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.
주택청약 완벽하게 총정리
주택청약이란?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적금,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적금,예금이란 '청약통장'으로 말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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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펀드
1. 세액공재 혜택
- 연금저축펀드 같은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경우가 많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.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,월 33만5천원 정도 이지만 급여가 적으면 돌려받을 세액이 작으니 월급의 10%가 적당합니다.
2. 보험 > 펀드로 이관이 가능
- 연금저축 보험이나,변액보험등 노후가 보장되는 보험보다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관하는것을 추천합니다.
3. 연금저축펀드 운영
-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기에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수 있습니다. 투자에는 손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파킹통장
1. 파킹통장이란?
- 월급통장과 동일한 수시입출금 통장이며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통장입니다. 적금,투자가 싫으신분들은 파킹통장에 다넣는것도 추천합니다.
2. 비상금은 파킹통장
- 월급날 자동이체후 남은 금액은 월급통장에 돈을 남기지 마시고 전부 파킹통장으로 보내시길 권장합니다. 하루마다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돈을 굴릴때나 남은비상금은 무조건 파킹통장에 두시길 추천합니다.
3. 우대금리 급여이체 조건
-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중 얼마이상 급여이체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. 이 같은 경우 굳이 월급통장을 바꾸지 마시고 본인 통장에서 송금인 이름을 '월급' 바꾸어 이체 하시면 됩니다. (안되는 은행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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